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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박형준 부산시장, '14명 사적 모임' 경찰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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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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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단 내용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월 19일 박 시장 등 14명이 이 고문의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단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이달 초쯤 접수했습니다.

이 고문이 지난 5월 부산에서 진행한 미술 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식사를 하는데 박 시장도 초대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이미 수도권 전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본 가사도우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형사처벌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아 고발된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단순히 사적모임 인원수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형사처벌 등에 대해선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출장길에 부산시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참석하게 됐다"면서 "행사 마무리 자리라고 전해들어 공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업무 일환이라 판단해 참석했지만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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