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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육군에서도 성범죄…가해자는 '전역', 피해자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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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직속상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징계만 받고 전역했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육군 A 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 직후 강원도 동부 모 부대로 배치됐습니다.

A 하사는 배속 직후 직속상관 B 중사로부터 '사귀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