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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위안부단체 비판 금지하나…'윤미향 보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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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단체 이사장 출신으로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요집회 장소에 등장하는 일부 극우 인사들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동발의자에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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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예훼손 금지 대상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도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사실을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단체가 오히려 소속된 할머니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죠.]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비판했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위안부 (피해자)를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이 이제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안 됩니다.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철회해야지요.]

윤 의원은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주장에는 법안 내용을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추진한 법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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