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윤미향 ‘셀프 보호법’ 발의
위안부단체 비판에도 ‘재갈’
“이견·비판 불허… 처벌 일색
한국 민주주의 후퇴시켜”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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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가짜 뉴스 근절을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잇달아 발의하며 “전체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권이 되레 이견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처벌 일색의 입법 폭주를 자행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이 된 이후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내세우며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극소수의 수구세력을 제외하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 같은 망상을 믿는 사람은 없는데 개인의 판단을 국가가 강제하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2019년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일삼았던 일명 ‘태극기 부대’를 방치·동조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1대 총선에서 대패한 뒤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3·1운동, 4·19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발언을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도 지난 5월 발의한 상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통화에서 “민주주의 근간은 상호 존중 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 과정을 무시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언론의 자유까지 억압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위안부피해자법 발의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 행진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을 내놨다”며 “윤 의원의 ‘철판 셀프 보호법’과 민주당의 오만에 가득 찬 ‘악법 행진’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김병관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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