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농경지 36% 상습침수구역·37% 가뭄 때 용수공급 차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삼석 의원,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예산확대 시급"

연합뉴스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기후위기로 되풀이되는 가뭄과 호우 대비 농촌 물관리 예산이 부족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환경부 하천하구 정화사업보다 국고보조율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수개선 사업 결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예산의 60% 수준에서 반영되는 데 그쳤다.

현재 국내 상습침수농경지 총 30만3천ha 중 202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된 면적은 64%인 19만4천ha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10만9천ha 면적에 대해 203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면서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반영예산은 2천934억원에 불과했다.

가뭄 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0년 기준 국내 논 83만ha 중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비중은 52만ha로 63%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산 확대가 시급하지만 2016년 4천33억원이던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3천195억원으로 21%가 줄어들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환경부의 광역시를 제외한 하천하구쓰레기 국고보조율은 70%이지만 해수부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50%에 불과하다.

국가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사각지대인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친환경 선박으로 변경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마저 발생했다.

실제 신안군은 국내 섬의 30%인 1천25개의 섬으로 구성돼 사업 추진이 시급함에도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해 되풀이되는 폭우와 가뭄에 대비한 농촌 용배수 예산 확대와 지역 배출 쓰레기가 아닌데도 해안을 따라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