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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Pick] 아내가 덮고 있던 이불 칼로 그어 다치게 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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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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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내가 덮고 있던 이불에 칼을 그어 다치게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아내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B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커터칼로 길게 그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정강이 부위 20cm 정도가 찢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 측은 B 씨에게 위해를 가할 인식과 고의가 없었으며 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B 씨가 덮고 있던 겨울 이불을 그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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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이 아주 두껍지 않았다는 점, 이불 밑에 B 씨의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A 씨가 인식했을 것이며 B 씨가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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