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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야당 대선주자들 “언론징벌법 날치기 땐 정권 퇴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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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유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지금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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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또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개정안 처리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좀 논의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언론 자유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이 소환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튼 영상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척도”(2014년),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2017년),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 기본이라 생각한다”(2019년)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이 “언론 자유의 중요성, 동의하느냐”고 묻자 유 실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헌법 21조와 신문법 3조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의 책임도 명시돼 있다”며 “그 틀 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를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위헌적인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 질의엔 “거부권 행사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개정안 관련 대화나 논의가 전혀 없었느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유 실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 달라. 안 그러면 본인 몸을 보신하기 위한 악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며 “꼭 전해 달라. 월급 받으시는데 밥값은 하셔야죠”라고 말했다. 이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듣기 참 민망하다”고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다.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연대 투쟁을 외쳤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이준석 당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예비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유승민·박진·윤희숙 후보와 함께 “대선주자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단체들과의 연대모임 개최 등을 제안하며 “여당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움직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5일 비전발표회를 연기하고 ‘언론재갈법’ 날치기를 막는 데 모든 대권주자가 힘을 모으자”고 썼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언론중재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을 찾아 지지 서명을 했다.

반면에 여당 지도부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25일 본회의 강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에서도 계속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무슨 재갈인가. 허위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거냐”고 말했다. 개정안 최종 날치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새롬·김기정 기자, 김아라 인턴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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