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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박용진 이어 김두관도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아"…지도부는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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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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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언론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얘기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체에 대해선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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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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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앞서 보다 선명한 우려를 표한 것은 박용진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지난 19일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고 말했고, 이날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ㆍ견제 기능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제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원래 저는 언론 관련법은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기자들의 취재나 기사 작성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그는 “정치인ㆍ고위공직자는 (피해구제 청구 주체에서) 제외하는 등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주자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피력했지만 여지 없이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된 것으로 안다”며 “지도부의 강행처리 결정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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