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은 엉터리 보도로 앵벌이를 한 응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한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주 전 관장은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주강현 선생의 개탄”이라는 짤막한 문구와 함께 주 전 관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이 위헌이고 언론의 자유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 송봉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강현 전 관장은 조 전 장관의 이 글을 22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임되고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주 전 관장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말도 안 되는 고발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의 언론보도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무참하게 기획된 댓글은 지워지지도 않는 쓰레기 부산물로 남아 있고, 무혐의 종결되고 해임처분 소송도 승소판결을 뒤늦게 받음으로써 지난해 쏟아졌던 보도들이 황당무계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거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개인의 명예는 엄청난 훼손을 당했음에도 이에 관해 오보였다고 사실을 밝힌 언론은 하나도 없다. 나는 ’아님 말고’식 보도에 인격살인을 당한 셈”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대해 ‘아님 말고 식’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제동을 하는 일이 언론 자유와 무슨 상관인가. 언론 자유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최고의 언론 만행의 자유를 만끽 중이니 아무 데나 자유라는 것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전 관장은 “누가 오보와 조작할 권한을, 천부적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너희들에게 주었는가”라며 “엉터리 보도로 앵벌이 했으면 응당한 보상을 해라.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언론 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나라번영도 시민들의 안녕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타진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카드까지 꺼내 들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하지만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재갈법’이라고도 불리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해버리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실·중과실·고의·악의(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바꿔 말할 경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의 처벌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의 혹은 중과실이 아니면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부산대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대 공정관리위는 오는 24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한 처분을 발표한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조민씨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