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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놓고 정의당-조국 설전…"그땐 맞고 지금은 틀렸다 안돼" vs "왜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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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의혹 보도' 위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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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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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의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에선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두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조 전 장관은 "왜곡 인용"이라며 반발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되어온 대상"이라며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해왔다"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을 기준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 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정치인의 친인척 및 비선실세 등이 엮인 보도는 여전히 위축될 우려가 크다"라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됐으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해 건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조 전 장관이 지적했듯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 개정 등 협치에 기반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숙의와 협치의 과정을 밟아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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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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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대표가 "왜곡 인용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강 대표는 공직선거과정에서의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돼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선거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허위주장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후, 내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일관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 대표를 향해 "타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성실한 점검을 하길 희망한다"며 "그러지 않고 타인의 글을 거두절미한 후 비난하는 것은 '청년'이나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야당 등에서는 '언론 재갈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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