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 운용
재난지원금 집행 효율↑ 조치
상생 국민지원지원금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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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재난 지원금의 행정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 17일 이 같은 예외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여전업법 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는 50만원이지만, 내년 1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높인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에도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동안 한도를 상향한 바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외에도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도 때문에 50만원 이상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수령할 경우 여러 장 발급받아야하는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선불카드 제작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추석 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생 국민지원금도 선불카드 충전한도 300만원이 적용될 텐데요. 예를 들어 10인 가구(부모+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50만원씩 5장, 최소 5장의 선불카드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2장의 선불카드만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250만원을 전부 수령하거나 부모가 각각 125만원씩 받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해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비중은 13.1%로 신용·체크카드(66.1%)보단 선호도가 낮았지만 수요는 꽤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상생 국민지원금 역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3가지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아직 지급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 준비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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