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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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남겨둔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때와 비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고 강변하고 성사되면 형사사법체제가 붕괴한다고 공포 마케팅을 한 사람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의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똑같이 이 법이 ‘위헌’이고 언론의 자유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 매우 높다"며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 19일 언론중재법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이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시에도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다"라며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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