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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업비트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6월 15일부터 한달간 FIU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 25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19곳이다. 실명계좌를 가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았다.
금감원은 신고 의무 시행을 앞두고 폐업 시 적용할 이용자 안내·보호 절차를 마련해 신고 신청 때 제출하라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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