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원하는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본부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최종 후보 3인에 올랐지만, 이후 상황은 기대와 달리 진행됐습니다.
돌연 기술원이 처음부터 다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조직 내에서 본부장으로 임명하자는 건의까지 받았던 A 씨에게 좌천성 인사가 있을 거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 씨는 '환경부 20년, 기술원 13년을 일했지만 자괴감과 모멸감이 든다'는 유서를 남기고 그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이 부당한 업무처리로 빚어진 일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던 이듬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고 수사와 재판 결과 숨진 A 씨와 경쟁하던 B씨를 본부장에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극단적 선택은 공정하지 않은 인사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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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원하는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본부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