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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환경부 블랙리스트' 탓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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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원하는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본부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