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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박원순 피해자 VS 유족, '성추행 사건 관련 SNS 글 삭제' 놓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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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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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글을 SNS에 게재하자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고홍석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피해자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잇달아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찍 진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 12일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 심문에서 "채무자(정 변호사)의 SNS 글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복사되거나 링크가 옮겨져 채권자(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을 펼 기회가 있다"며 "그런데도 정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의 글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는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해자는 이미 서울시청에 간신히 복귀했는데 정 변호사의 게시글이 올라간 날은 출근하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해 언론을 통해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지른 변태 성범죄자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퍼져 구글에 관련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400만 건의 게시물이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해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은 본인이 사망해 변명 기회가 없었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아는 측근들도 어떤 얘기만 하면 '2차 가해'라고 공격받고 비난당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하고 이날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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