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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대법 "공매 부동산 알선도 중개…보수제한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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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진행하는 공매 부동산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해 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가 알선 뿐 아니라 매수신청대리까지 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데 비해 알선에 그치는 경우 오히려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와 B씨 사이 공매 부동산의 취득 알선과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 내용, 법리에 따라 A씨가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공매로 나온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 입찰을 신청하기 위해 B씨를 만났고, 땅을 낙찰 받았으나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낙찰이 취소됐다. 이후에도 수차례 A씨가 땅을 낙찰 받고도 계약금을 내지 않아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B씨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해달라고 사정하며 8000만원 지급을 약속했고, 2014년 11월 서울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A씨는 B씨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의 세금체납으로 토지 잔금대출이 막히며 낙찰이 취소됐고, 약 1억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B씨가 공매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보수를 받았다는 등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에서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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