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저널과 인터뷰에서 디파이가 현재 미국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형태는 SEC의 감독 대상이 될 만한 특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예컨대 참가자들에게 디지털 토큰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영문 약자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파이 개발자들은 거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뒤로는 통제 없이 작동할 수 있어 SEC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파이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때처럼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맡길 필요가 없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취될 염려도 없다는 이점이 있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다만 디파이는 거래소와 달리 거래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돈세탁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디파이'라는 용어가 "다소 잘못된 호칭"이라며 "이런 플랫폼은 어떤 측면에서는 분산화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무언가를 용이하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파이 규제책 방법론은 과거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규제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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