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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장식 수술하다 방치 사망"…병원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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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 도중 환자를 과다출혈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의 얼굴 부위에서 갑자기 출혈이 발생합니다.

수술실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의 과다 출혈.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던 병원장은 지혈을 맡긴 채 수술실을 떠났고, 간호조무사만 홀로 남아 출혈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