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7위 영정을 모신 의열사를 찾아 예를 올린 뒤 이종래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회장으로부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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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이냐”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언론 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 할 것”이라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정권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오보는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나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국민 보호책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며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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