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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19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에 대해 부연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오늘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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