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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 합의…'상위 2%'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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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당이 제시한 상위 2% 안과 논란이 됐던 사사오입 조항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