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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국회 문체위 통과…野 피켓 시위에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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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늘(19일) 오후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위원 16명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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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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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도종환 위원장은 두 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 말살' '언론 재갈'이란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앞 복도와 회의장 안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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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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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회 상임위 정상화라는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면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고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안 처리를 늦추려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제(18일)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체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면서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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