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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문체위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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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시도

국제언론인협회·정의당 등 비판 제기

아시아투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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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만장일치로 기립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문체위 회의실 안·팎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가족, 관계자가 우회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언론의 자기검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며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역시 지난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은 새로운 가짜 뉴스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가짜 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고소된 언론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의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5일)이 지난 후,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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