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안 전격 폐기…과세 기준 9→11억으로 SBS 원문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입력 2021.08.19 10:49 최종수정 2021.08.19 11: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