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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重 채권 추심명령…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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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국내채권 압류 결정

피해자 가족들 신청으로 LS엠트론 물품대금 압류

이데일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018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으로부터 받기로 돼 있던 물품채권을 압류한 첫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법원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 재산 가운데 특허권이나 주식을 압류한 사례가 있었지만, 채권을 압류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배상을 받도록 추심 명령까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무법인 해마루·지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8억 5000여만원 상당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인의 손해배상금 3억 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합계다. 이에 따라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측에 약속된 물품 대금 8억 5000여만원치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이를 매각해 현금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엠트론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신청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이를 응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피해자 가족 측은 “미쓰비시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미쓰비시가 계속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은 이미 압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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