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가능' 확인 받고 조업 중에 실탄 발사…인명피해 없어
러시아와 이란 함대가 인도양 북부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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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김일창 기자 = 외교부는 18일 러시아 해군함정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국내 어선 한 척을 향해 실탄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비무장 어선에 대한 실탄 사격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며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이날 오전 6시30분쯤, 러시아 EEZ 내에서 러시아 함정이 국내 어선 주변을 선회하다 우현 약 200m 거리에서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선장을 포함한 8명이 승선해 있었으나 이번 실탄 사격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예비용 부이를 비치하는 물풍 부이의 손상이 발생했다.
피해 선박은 77톤급이며 지난달 21일 주문진항을 출항해 지난 5일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고 EEZ로 입역했다.
해수부는 조업 해역이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6~11월까지 조업이 가능하나, 일부 수역은 러시아 해군이 설정한 훈련 수역과 겹친다고 밝혔다.
실탄 발사 명분도 이 훈련구역 침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은 이날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은 통보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3시30분쯤 러시아 함정이 우리 어선 주위를 맴돌며 사이렌을 울리자, 어선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에게 조업이 가능한지를 통신으로 문의했다.
러시아 측 감독관은 "훈련구역이나 조업에는 문제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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