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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석 씨, 구미 여아 친모 맞다"…1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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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미 빈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는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면서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친모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석 모 씨/친모 :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의 최후 진술까지 줄곧 숨진 3살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48살 석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