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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약 16만5천 명에게 기사 1인당 4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당 8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당국 및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합니다.
또 이번 국토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다음 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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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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