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상승세 속 6주 연속 매도한 기관투자자
여전히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준비 미흡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 유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5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75% 상승한 5426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14일 5574만원까지 반등한 이후 소폭 하락하는 추세지만 5300만원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자산 운용업체 코인셰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6주 연속 가상화폐를 매도하고 있다”며 “6주간 매도한 가상화폐는 총 1억1500만달러(약 1349억8700만원) 규모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코인셰어스, 퍼포스 등 가상화폐 자산 운용업체들은 8월 둘째주(8월9일~13일)에만 비트코인 2200만달러,이더리음 110만달러를 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카르다노(에이다)에 13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셰어스는 “이번 매도세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투자열기가 식는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이라며 “6주간 매도 규모는 가상화폐 자산 운용업체의 전체 운용자산(AUM) 중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진행될 특금법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에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금법 신고 절차를 밟기엔 인력 및 시스템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된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0개사,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에 불과하다. 현재 4개사조차 특금법 신고 절차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금융위 측은 “ISMS 인증을 획득해도 다른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불수리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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