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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친절한 경제] 신고 요건 맞춘 가상화폐 거래소 '無'…9/24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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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7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진짜 다음 달부터는 상당 부분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기자>

다음 달 24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이때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달에 갑자기 거래소들이 영업 못하면 혼란이 커지겠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중간 점검을 하려고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컨설팅해봤습니다.

25개 거래소가 이 컨설팅을 신청해서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신고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컨설팅 결과를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 것인가요?

<기자>

거래소에 필요한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거래소들이 실명 확인이 되는 입출금 계정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비트와 빗썸, 또 코인원, 코빗 이 4대 거래소는 이미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았지만, 현재 다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금융 사고가 나는 것을 우려하는 은행들이 여기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현재로서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요,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이 인증만 갖고 있으면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는 못 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컨설팅을 받은 거래소 중에 19곳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사업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형을 치르고 5년이 지나야 하는데요, 이것은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거래소가 직권 말소된 적이 있다면 이것도 말소되고 나서 5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소는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됐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거래소를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 거래소는 코인이 상장이나 폐지될 때 여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거래소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코인 상장 폐지를 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었죠.

또 거래소에서는 증권사의 공시와 유사한 '백서'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조달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같은 중요 사항이 누락돼 있었고요.

심지어 예치금과 코인을 고객과 거래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관리하는 거래소들도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겨우 통과해서 일부 거래소가 영업 신고되더라도 신고 직후부터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데요, 이것 역시 거래소들이 너무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김 기자 설명 쭉 들어보니까 진짜 다음 달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당 부분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하고 있는 분들 꽤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투자자들은?

<기자>

사실 정부가 이 영업소를 다 같이 문을 닫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부 중소형 거래소는 폐쇄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일단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금화 것 어렵지 않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꾼 뒤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소로 옮기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오프라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소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청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폐업을 하면 여기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자산이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이 되고요.

이후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다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업계가 논의를 시작한 초기 단계 수준이고요, 보완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믿고 마음을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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