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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고(故)김민식군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들 모욕한 유명 유튜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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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정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피고인에 그대로 적용”

세계일보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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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을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로 유명 유튜버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유튜브 한 채널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유튜브 영상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다 뒤집고 난리쳤대요‘, ‘민식이 엄마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얘기 들었다‘, ‘불륜관계’ 라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영상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훼손·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구독자 11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최대 10만회를 넘길 정도였지만 현재 A씨의 해당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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