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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광진구 스쿨미투' 전직 도덕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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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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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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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도덕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광진구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는 학생들이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전개하며 드러났다.

이곳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실렸다.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해가 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의 상대가 아주 어린 학생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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