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거래·결제, 한국어 지원 등 종료 공지…"특금법 기준 맞추기 어렵기 때문인 듯"
바이낸스 공지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원화 현물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
13일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현지 규제에 부합하고자 자산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중단한다고 밝힌 서비스는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P2P(개인 대 개인)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이다.
바이낸스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P2P 내 원화 거래 페어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은 모든 관련 P2P 거래를 종료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광고를 오후 7시까지 없애 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한국에서 공식 텔레그램을 비롯한 모든 소통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본격 적용되는 다음 달 24일 이후에도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할 것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기준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조건 가운데 '개인정보 보관 장소'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며 "바이낸스 같은 해외 기반 거래소는 ISMS 인증부터 쉽지 않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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