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펀드에 손실 전가"…변호인 "운용상 잘못일 뿐"
檢, '라임 펀드사기·배임' 이종필 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CG)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추징금 18억8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자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다수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과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횡령을 통해 막대한 사적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다.
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다. 하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총 9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펀드 자금 3천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 총 25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재)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 자산을 운용하면서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단행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운용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열린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임사태 (CG) |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