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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전주 상수관로 노동자 사망사고…업체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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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28일 소방당국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맨홀 안에 갇힌 인부를 찾기 위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 =전북소방 제공) 2021.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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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지난 6월 상수관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폭우에 휩쓸려 숨진 사건과 관련, 하도급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상수관로를 세척(용접)하던 B(53)씨가 폭우에 휩쓸려 고립된 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설계와 다른 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B씨는 동료와 함께 직경 500㎜에 불과한 상수관로를 청소하기 위해 진입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상수관로를 덮치면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함께 들어간 동료는 탈출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상수관로의 직경이 600㎜ 이하인 경우 기계를 이용해 상수관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작업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B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있는 형사적인 책임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다만 업체 대표의 경우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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