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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본인 재판 출석한 조국 "정경심 2심 판결 충격 커···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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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을 두고 아쉽다면서도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면서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공모가 인정된 점',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점이 인정된 점'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 11일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061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은 유지하되 벌금과 추징금이 다소 낮아졌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이나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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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해 원심과 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증명서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위조한 것이고, 공주대·단국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는 정 교수 부탁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거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 1,000만원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장외매수한 WFM 주식12만주를 모두 무죄로, 장내 매수 부분만 유죄로 본 것에 따른 것으로 앞서 1심은 WFM 주식 12만주 가운데 10만주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정 교수가 모두 2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재산 내역 은폐를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1심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공동정범'이란 이유로 무죄로 인정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판단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가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교사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이런 정 교수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능력을 두고는 적법으로 판단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증거 수집은 적법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라서도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이후에도 가능하고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 형소법 기본원칙에 위배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입시비리 혐의 관련, "피고인은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실행한 내용과 방법 등을 검토하면 입학사정 업무 방해하는 과정이 매우 좋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 관련 양형에 대해선 "증권시장의 불신을 야기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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