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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의혹 등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에 "충격이 크다"면서도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며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공모가 인정된 점 등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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