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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코로나19 집단감염' IM선교회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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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적용

연합뉴스

IM선교회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 감염을 초래한 아이엠(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 등 시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대는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선교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선교사 등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예배실 좌석 수의 20% 이내 입장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불법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중구 IM선교회 본부를 압수 수색해 학업 이수 계획서 등 서류를 확보했고 마이클 조 선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IM선교회 산하 전국 교육시설에서는 37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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