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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12일) 예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큰 만큼, 주말까지 야당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SNS에서 회의 취소와 관련해 "진정한 언론중재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해야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권 말기 권력형 범죄 부패, 내로남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 보도, 비판기능을 봉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심의는) 일단 멈춤"이라고 적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15일)까지 우리(야당) 안을 달라고 한 것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배'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다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 측은 "언론계 등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좀 더 숙고한 뒤 최종 판단을 하기로 한 것이고, 내주 예정대로 심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입법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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