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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51)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정 모(22)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만취 상태로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멈춰 있는 정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약식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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