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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 즉시항고 기각에 "징용문제, 이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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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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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자산압류명령에 대한 일본제철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이후 일본제철의 입장을 보도한 NHK 뉴스. NHK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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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판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마련을 위한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 문제는 이미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NHK방송은 12일 일본제철이 대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전날 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해당 판결은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며 배상을 거부하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 신청을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3일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 압류결정을 내리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8월과 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형태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관련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법으로 넘어왔고,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일본제철 측의 즉시항고 3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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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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