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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경심 딸 스펙 다 허위"…고려대 · 부산대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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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 측은 2심 재판에서도 딸의 표창장과 인턴확인서 등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시 비리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자 조민 씨가 다녔던 고려대와 부산대 대학원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는 2심 재판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딸 조민 씨의 대학 입시에 제출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했던 조 씨 동창생이 이후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딸 조 씨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오염됐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정 씨 측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