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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조국 딸 부산대 입학 취소 여부 18일 결론…정경심 2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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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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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민 씨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해왔다. 부산대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는 당초 지난달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가 한달 연장을 요청하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25명으로 구성됐으나 조사 착수 한 달 만에 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하며 현재는 24명이다.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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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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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원회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8일 위원회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대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논란을 일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에서도 유죄라는 법원 판단과 부산대 판단이 상이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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