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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조국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정경심 2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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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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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액을 50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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