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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4년… "입시 공정·시장 질서 훼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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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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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봤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1심과 다소 엇갈리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은 유지하되 벌금과 추징금이 다소 낮아졌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이나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해 원심과 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증명서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위조한 것이고, 공주대·단국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는 정 교수 부탁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거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 1000만원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장외매수한 WFM 주식12만주를 모두 무죄로, 장내 매수 부분만 유죄로 본 영향이다. 앞서 1심은 WFM 주식 12만주 가운데 10만주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정 교수가 모두 2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결론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재산 내역 은폐를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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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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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공동정범이란 이유로 무죄로 인정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판단이 뒤엎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사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런 정 교수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양 측이 치열하게 다툰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적법으로 판단한 1심 결론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증거 수집은 적법하다"며 "형소법에 따라서도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이후에도 가능하고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 형소법 기본원칙에 위배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입시비리 혐의 관련 "피고인은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실행한 내용과 방법 등을 검토하면 입학사정 업무 방해하는 과정이 매우 좋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양형 의견으로는 "증권시장의 불신을 야기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해서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건강이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WFM 주가가 하락해 코링크PE 범행으로 한 실체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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