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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 비리 혐의 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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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