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자 했던 서민들이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는 취집니다.
연체액과 상환 시기 등 구체적인 사면 기준은 내일 발표됩니다.
다만, 코로나가 발발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특정 시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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