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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제보] 자투리땅이 주택?…무거운 세금,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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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이 아니라 집 주변에 붙어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돼서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됐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세금 종류에 따라서 그런 땅을 주택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주택자였던 A 씨는 올해 2월 인천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몇백만 원 수준으로 알았던 취득세를 6천만 원이나 물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