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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혐의 인정…벌금 1천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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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첫 공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씨 측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