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미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에 우리 돈 약 114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SEC는 폴로닉스가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2017~2019년 미등록 증권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로닉스는 SEC의 지적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1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로닉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서클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가 1억 달러 이상의 투자손실을 보고 이듬해 재매각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건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